*Unknown 시리즈는 아래 법률 사항을 기준으로, 저작권 위반, 또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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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방식이나 방법 그 자체가 아니라, 이를 통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이다. 따라서 기존에 없던 독특한 화풍이나 기법이라도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, 화풍을 따라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.
게임의 장르, 시대적 배경, 전개방식, 규칙,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그 자체가 독창적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물로 성립되지 않는다. 그러나 외부로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인 캐릭터나 맵, 아이템, 각종 음향 효과 등은 그 창작성 여부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할 수도 있다.
비록 해당 게임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단순히 화풍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"표절", "베껴 만든 게임", "한국 망신"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.
이에 대해 저희는 관련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, 이러한 행위는 **정보통신망법 제70조(명예훼손)**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,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